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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안내
등록인
컴퓨터공학과
글번호
144260
작성일
2025-03-31 00:00:00
조회
17

 

 

 

 대형산불 피해로 인한 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 예비군훈련 면제 안내문

 

 

 

□ 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

○ 예비군 교육훈련 훈령(국방부훈령 제3026, ’25. 2. 28.)

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 해당연도 잔여훈련(이월훈련 제외)을 이수 처리

○ 예비군훈련 면제 지침

∙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 ’25년도에 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(이월훈련은 제외면제

∙ 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 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

 

□ 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

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

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

울산광역시 울주군

 

□ 신청 방법

○ 제출 서류

지자체에서 발행하는 피해사실확인서

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 가족관계증명서 추가 제출

○ 제출처

안동 캠퍼스예비군대대(☎ 054-820-7117, FAX 054-820-7118)

위치안동캠퍼스 학생회관 2층 B동 202

예천 캠퍼스예비군 대원 주소지 소재 지역 예비군부대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2025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훈련면제안내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