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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국립경국대학교 자체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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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
주거안정장학사업 교부금(장학금)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(또는 지원제외)하여 지원
1순위: 비(非)기숙사생>기숙사생
2순위: 기초생활수급자>차상위계층
3순위: 직전학기 평균평점 높은 순
4순위: 학년 낮은 순
5순위: 연소자순(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)
2.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제외 기준
3월, 9월 학적변동(휴학, 자퇴, 제적 등) 발생 자
- 단, 3월 또는 9월을 제외한 학적변동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
계절학기 수강생 중 미수강자 및 수강취소자, 중도환불자, 신청과목 모두 온라인수강자
해당학기 지정한 지급요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단, 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을 위하여 8월 20일 및 2월 20일 이후 지급 요청 건은 지원 제외
대학이 요청한 사업관련사항(지급요청, 소명요청 등) 미 준수자
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
3. 장학금 지급 주기 안내
학기 | 해당월 | 지급월일 | 지원기준 |
1학기 | 3월분 | 4월 | 지원대상자 확정 후 익월에 최초 20만원 정액 지급 |
4월~6월분 | 7월 | 4월~6월에 대한 지급요청서 검토 후 7월에 일괄지급 |
7월~8월분 | 8월 25일 | 7월~8월에 대한 지급요청서 검토 후 8월에 일괄지급 |
2학기 | 9월분 | 10월 | 지원대상자 확정 후 익월에 최초 20만원 정액 지급 |
10월~12월분 | 1월 | 10월~12월에 대한 지급요청서 검토 후 1월 일괄지급 |
1월~2월분 | 2월 25일 | 1월~2월에 대한 지급요청서 검토 후 2월 일괄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