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학사운영규정 제77조(출석인정) 2.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엄정한 출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출석 인정 처리 기준: [붙임 1] 참조 나. 출석 인정 처리 절차: [붙임 2] 참조 1)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→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) 허가를 받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