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학칙 제56조의2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,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규정
2. 2025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: 8학기 이상(2024-2학기 포함)를 이수하고,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
나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1) 신청: 종합정보시스템 ⇒ 졸업관리 ⇒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⇒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출력
2) 제출서류: ①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(종합정보시스템 출력*), ②성적증명서
* 학과: 종합정보시스템 전산출력이 아닌 경우 시스템에서 신청·출력 후 제출하도록 안내
3) 신청기간: 2025. 1. 8.(수) ~ 1. 15.(수)까지(해당기간만 신청 가능)
※ 단과대학은 수합 및 정리하여 1. 17.(금)까지 제출
다. 안내사항
1) 재이수 금지(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 제외), 다중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마이크로, 나노) 신규신청 금지
2)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기 단위로 2회(1년)까지만 가능
3) 수강 미신청 시 등록금 납부 없음.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금 차등납부제 적용
4) 성적 부여 및 졸업사정 시작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추가접수나 유예취소처리 불가